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‘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’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.
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3개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2개소와 비 임상시험 실시기관 1개소다.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㈜고려비엔피와 녹십자수의약품(주)가 이름을 올렸고, 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가 선정됐다.
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비 임상 기관과 임상 기관이 4개소씩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.
오는 9월 15일부터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(수입)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‘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·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(독성, 잔류성, 효력시험 등)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정부 지정 시험실시기관 세부 내역은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.
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“앞으로 시행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이번 동물용의약품 시험 실시기관 추가 신규 지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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