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안내
해외에서의 검사 신청 절차
해외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동물병원에서 채혈 해서
보내는 경우
- 1. 체류국가에서 혈청샘플을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
- 검사신청서 : 고려비엔피 광견병항체검사 홈페이지 [검사안내>검사안내사항>해외검사신청절차]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- 광견병 백신 내역(해당국 수의사 작성), 마이크로칩 번호 표기 등 형식에 맞춰 작성
- 2. 혈청 상태
- 반드시 혈청 분리 후 혈청 샘플을 보내주십시오.
혈액상태의 샘플은 배송 및 검역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분리된 혈청 1mL을 밀봉이 가능한 용기(Ep tube, plain tube 등)에 담아 잘 밀봉하여 보내주십시오.
- 3. 운송 사항
- 운송업체 : Fedex, DHL 을 이용하십시오.
- 운송 kit : 해외 운송 업체의 국제수송용 kit는 의뢰자가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.
- 일반배송은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- 4. 대한민국 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
- 혈청이 공항 검역소에 입국되면 검역신청서(보호자가 직접신청)와 함께 통관 절차를 받으셔야합니다.
- 통관 완료 후 (주)고려비엔피 본사(충남 소재)로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.
※ 주소 :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-9(두곡리 254-18) 고려비엔피 기술연구소
- 유의사항
주)고려비엔피는 통관 대행 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※ 통관에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고려비엔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국외에서 샘플을 국내로 보내실 때 수취인을 (주)고려비엔피로 하여 직접 샘플을 보내시면 검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국내에서 신청자 또는 보호자 가족 등이 통관 절차를 완료하여 수령 후 다시 택배로 고려비엔피로 보내주시면 검사가 진행됩니다.
(검사 결과서 받을 한국 소재 주소, 전화번호, 성명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- 검체가 접수되면, 연락을 드리고, 공휴일 화요일이나 목요일인 경우 검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다음주로 연기됩니다. 검사 소요기간은 2~3주 소요되며, 검사 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.
-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오니,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재발급 수수료: 15,000원)
해외에서 입국시 애완동물과 같이 입국하는 경우
- 1. 인천공항(국제공항) 계류장에서 계류하면서 채혈합니다.
- 2. 기술연구소에서 샘플을 수령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.
- : 고려비엔피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까지 도착한 시료에 한해 선착순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되며, 그 주 접수된 검체에 한해서는 결과지가 목요일 발송됩니다.
- : 결과지 매주 목요일에 발송합니다.
※ 문의전화 : 070-7433-1289 ㈜고려비엔피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담당자